[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건태의원 등 11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건태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09 17:18: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68.05 | ▲113.83 |
| 코스닥 | 794.78 | ▲33.96 |
| 코스피200 | 878.16 | ▲17.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50,000 | ▲126,000 |
| 비트코인캐시 | 360,800 | ▲700 |
| 이더리움 | 3,19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80 | ▲20 |
| 리플 | 1,715 | ▲9 |
| 퀀텀 | 1,128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01,000 | ▼61,000 |
| 이더리움 | 3,201,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90 | ▼20 |
| 메탈 | 352 | 0 |
| 리스크 | 257 | ▼3 |
| 리플 | 1,721 | ▼2 |
| 에이다 | 293 | 0 |
| 스팀 | 6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9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359,900 | ▲500 |
| 이더리움 | 3,19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90 | ▲10 |
| 리플 | 1,715 | ▲9 |
| 퀀텀 | 1,086 | 0 |
| 이오타 | 5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