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성권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8 17:00: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312.96 | ▼71.60 |
| 코스닥 | 1,200.55 | ▼9.62 |
| 코스피200 | 1,118.91 | ▼10.7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9,098,000 | ▼322,000 |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1,500 |
| 이더리움 | 3,419,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00 | ▼90 |
| 리플 | 2,081 | ▼5 |
| 퀀텀 | 1,335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9,039,000 | ▼284,000 |
| 이더리움 | 3,420,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10 | ▼90 |
| 메탈 | 466 | ▼1 |
| 리스크 | 192 | ▼3 |
| 리플 | 2,082 | ▼5 |
| 에이다 | 389 | ▼2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9,05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2,000 |
| 이더리움 | 3,418,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00 | ▼100 |
| 리플 | 2,081 | ▼5 |
| 퀀텀 | 1,349 | 0 |
| 이오타 | 8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