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3-25 17:54:01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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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직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른바 확정지분제임를 명시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자 그 중 1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 가액만큼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다음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피고는 위 공동주택 중 일부(이 사건 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본점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중과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여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는 데에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을 위 중과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서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예외사유를 정한 것이다.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공동주택 등의 시공을 완료한 후 일반분양 지연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그 공사대금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분양 등을 통해 그 공사대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시공자로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지분제’는 공사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분제를 채택하였다거나 분양결과와 관련된 수익 또는 손실이 일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한다거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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