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운용 및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1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세 번째 제재 심의 기일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미 올해 초 두 차례나 결론을 미룬 금감원이 이번에도 명확한 처분을 내리지 못할 경우,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방어용 시간 벌어주기’를 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감원의 ‘최윤범 봐주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 들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 사건 종결’이라는 원칙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장기 미제 사건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혁신안으로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고려아연 건은 이 원칙을 적용한 이후 1년을 넘긴 사실상 첫 번째 사례로 이미 기록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부터 고려아연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조성한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계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의 기업가치 과대계상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안의 엄중함이 더해졌으나, 정작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감리위원회 상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사 결과 발표 시점으로 점쳐졌던 지난 2월12일과 3월 5일 등 이미 두 차례나 심의 기일을 연기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조사기간이 이미 1년을 넘었고, 언론등에서 제기된 의혹이 차고 넘치는 상황을 들어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이미 팽배한 상황이다.
이제 세 번째 기일인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물리적으로 19일,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몇주가 소요된다.
따라서 오는 24일 주총 이전에 확정된 제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감리위 단계에서라도 이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그에 따른 징계 방침이 확인된다면 주주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오로지 시장만 보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 ‘봐주기 의혹’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조사의 지연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월 24일 주총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 재선임 등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다.
금감원이 이번에도 봐주기를 한다면 주주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은 경영진의 도덕성과 법적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제재안 확정을 주총 이후로 미루는 것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투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도 심의가 연기된다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조사 중인 혐의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총을 치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경영진에게 행정적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연기하면 금감원의 최윤범 봐주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된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금감원이 정치적 고려나 특정 기업의 사정을 살피며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은 전 국민과 글로벌 투자다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본시장에 뼈아픈 일이다. 특히 ‘1년 조사 원칙’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면 향후 금감원의 모든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금융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방대하다는 핑계로 1년을 끌어온 것도 모자라, 주총 직전의 마지막 심의 기일까지 무산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특정 기업 봐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특정인사 봐주기 금감원 및 실무자들에 대한 사정당국 고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1년원칙까지 넘긴 금감원, ‘고려아연 조사’ 3차 제재심의도 미루면 "최윤범 봐주기 사실로 될 것" 평가 불가피
기사입력:2026-03-18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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