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부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사법 체계는 사법부가 설치된 1948년 이후 1987년 개헌이 이뤄지고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도입으로 약 40년(39년)만에 대격변을 맞게 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현재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26명까지 늘어난다.
다만 법안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4심제' 우려나 하급심 부실화, 법관 직무수행 위축 등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우려 제기가 여전해 부작용 등 혼란을 어떻게 막을지는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사법3법'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 사법체계 격변 예고
기사입력:2026-03-12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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