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례]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한 피고인,'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3-04 17:29:21
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10.97 ▲42.92
코스닥 799.68 ▲4.90
코스피200 882.39 ▲4.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72,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100
이더리움 3,2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10
리플 1,761 ▼4
퀀텀 1,1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98,000
이더리움 3,25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10
메탈 357 ▲1
리스크 255 ▼1
리플 1,760 ▼6
에이다 297 ▼2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3,000 ▼100
이더리움 3,25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20
리플 1,761 ▼5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