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은 2월 5일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 "이는 정치부패 의혹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라며 규탄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거래가 아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중대한 공천 거래 의혹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급여’와 ‘채무 변제’라는 형식 논리에 기대어 정치자금성을 부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다. 검찰 역시 공천 개입과 정치적 대가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자금의 형식적 흐름에만 매달리는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 그 결과 정치부패의 구조와 실체는 끝내 법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고 했다.
명태균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핵심 혐의가 무죄로 귀결된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이자 책임 회피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판결과 수사는 공천 거래도 서류만 갖추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 이는 정치부패를 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은 "이번 판결과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정치부패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공천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부실 수사 한 검찰 규탄
기사입력:2026-02-05 1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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