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6-02-05 14:57:53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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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58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2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를 제정·공포했다.

전 국회의원인 피고인 A(민경욱)는 국투본 상임대표로서 2020년 8월 15일 오후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과 함께 종로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했고 피고인 B(성창경 전 KBS노조위원장)도 연사로 참가했다.

피고인들은 2020. 8. 15. 오후 5시 28경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15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사직로 125에 있는 적선교차로에서, 1,000여명의 군중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육성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문재인은 퇴진하라”, “재검표를 실시하라” 등의 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도록 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5시 45경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경찰들에게 경고합니다. 빨리 길을 내십시오.” 등의 발언을 하여 그 집회에 참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회를 금지한 조치를 위반했다.

(쟁점사안) 서울시 고시가 위헌 위법한지, 적선교차로에서의 모임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1고단4727, 2023고단1612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727 사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2023고단1612 사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는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없이 위 집회에 참여한 것이거나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위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한 자가 아니며 위 집회 참가자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 이름으로 본인의 책임 아래 위 집회를 개최했다거나 이를 개최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사가 피고인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노2700 판결)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또 해당 집회는 이 사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집회와 성질상 동일하다 보기 어렵기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했다고 봤다. 적선교차로 모임의 경우 모임 장소, 소요 시간, 참가자 수, 의견표현의 수단과 방식을 비춰봤을 때 집회로 간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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