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옹벽붕괴 중대재해'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기사입력:2026-02-04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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