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17일간 동구 불로시장 등 23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 · 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 · 정차가 허용되는「상시허용」4개소와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한시허용」19개소이며,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 · 정차 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 · 정차를 허용하여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다만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허용구간이더라도 2열 주차나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 · 정차가 금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설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2월 2일~2월 18일, 대구 지역 23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 기사입력:2026-02-02 10:22: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17.97 | ▲90.71 |
| 코스닥 | 815.98 | ▲3.57 |
| 코스피200 | 1,060.05 | ▲17.5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27,000 | ▲494,000 |
| 비트코인캐시 | 298,000 | ▲2,500 |
| 이더리움 | 3,304,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85 | ▲65 |
| 리플 | 1,757 | ▲26 |
| 퀀텀 | 1,18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02,000 | ▲431,000 |
| 이더리움 | 3,301,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80 | ▲80 |
| 메탈 | 381 | ▼6 |
| 리스크 | 505 | ▼17 |
| 리플 | 1,755 | ▲25 |
| 에이다 | 265 | ▲2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5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297,600 | ▲2,100 |
| 이더리움 | 3,301,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85 | ▲65 |
| 리플 | 1,756 | ▲25 |
| 퀀텀 | 1,225 | 0 |
| 이오타 | 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