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기사입력:2026-02-02 08: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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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장애아동복지시설이나 치료센터, 돌봄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장애아동 학대는 단순한 훈육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돌봄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 가중처벌 사유로 본다. 여기에 피해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가 동시에 문제되면서 사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신체 접촉, 위협, 방치 등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둘째, 해당 행위가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통제나 보호 조치였는지, 아니면 학대 목적의 행위였는지 판단하는 부분이다. 셋째,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관리·감독상 과실 또는 공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이 세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처벌 수위 역시 가볍지 않다. 신체적 학대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형량이 되며, 시설 종사자가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학대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다. 학대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병합돼 형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피해 아동의 특성상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 영상, 출결 기록, 치료 기록, 행동 변화에 대한 보호자의 관찰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칠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법은 일반 아동학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까지 함께 검토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늦어지면, 가해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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