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29 17:29:1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 의원은 전했다.(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2.19 ▼160.02
코스닥 1,141.05 ▼18.50
코스피200 812.37 ▼26.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80,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1,000
이더리움 3,21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60
리플 2,097 ▼7
퀀텀 1,348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68,000 ▼64,000
이더리움 3,22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70
메탈 417 ▲1
리스크 195 0
리플 2,098 ▼5
에이다 400 ▼1
스팀 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1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1,500
이더리움 3,21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80
리플 2,097 ▼6
퀀텀 1,374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