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기사입력:2026-01-27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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