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9일 약 30분간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기사입력:2025-12-24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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