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합동단속 실시

기사입력:2025-11-26 23:54:01
익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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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익산시가 오는 28일까지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보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불법 현수막, 정당 현수막, 무단 도로점용 물품, 상가 앞 상품진열대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인도·차도 점유 적치물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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