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과세자료 일제정비 시행

기사입력:2025-11-26 23:30:01
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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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12월 31일까지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받으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5종(4500원)~1종(2만7000원)으로 구분되며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총 1만5169건이다.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 개설허가 관련 면허가 3433건으로 가장 많고 태양광 발전소 등과 관련된 전기사업 허가 면허가 177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군은 정비기간 동안 국세청 등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폐업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납세자 변동 사항을 꼼꼼히 정비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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