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11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 집중 실시

기사입력:2025-11-08 18:57:51
임실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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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임실군이 11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군은 상수도 급수 조례 35조에 근거하여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수도 요금의 30%,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계층에 상수도 사용량 10㎥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수용가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못하는 상황 개선 및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읍면 이장회보에 게재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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