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범행으로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6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00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 일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00년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부산 기장군 소재 B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30대·여)를 만나 친분을 형성하면서 교제를 시작했고, 2007년 5월경부터 거제시에서 피해자와 옥탑방에서 동거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를 하는 중에도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근무를 하고, 다른 남성들과 이성적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면서도 교제를 계속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10일 오후경, 혼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3일간 외박을 한 후 옥탑방으로 귀가했으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함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창문을 넘어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불상의 남성과 몸싸움을 하게 됐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가 나하고 혼인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는 등 응수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일명 '뚝배기 뚜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그자리에서 머리뼈 및 위턱뼈 골절 등 머리·얼굴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옥상에 시멘트로 매설해 진실의 발견을 곤롼하게 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30일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로부터 매수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마약류 판매자가 주거지 건물 우체통에 숨겨둔 필로폰 분만 0.5g을 수거한 뒤 그때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세차례 필로폰 0.19g(= 0.07g + 0.07g + 0.05g을 투약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합149 판결)은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필로폰 매수대금)을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9g(= 0.07g + 0.07g + 0.05g)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이상 필로폰 투약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살인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또 이 사건 각 마얄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을 저질렀다.
-원심(2심 부산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창원재판부 2025노59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시멘트로 매설시키는 등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2025-10-29 0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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