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이 관내 노후 경유 차량 1,386대에 대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으로 산정됐다.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00여만 원 부과
기사입력:2025-09-13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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