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남원시는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월락과 송동배수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구조물 균열 여부 및 노후 상태 등 안전성 점검 ▲관로, 밸브, 수위계 등 기능 점검 ▲내부 청결 상태와 방수 상태, 주변 환경 등 유지관리 및 환경 점검 등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남원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2개월 실시
기사입력:2025-09-11 0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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