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5-07-17 23:25:39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와 Compliance 체계 구축시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통찰을 제공했다.

정부의 안전 강조 정책 방향에 호응하듯, 온라인으로 2,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현장 세미나에 150명 이상이 직접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기업관계자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조상욱 변호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박종면 회장, 한국경영학회 양희동 회장, 안전신문 박연홍 사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제1세션에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다뤘다.

이어지는 제3세션에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김현근 변호사가 ‘판결 및 수사 사례를 통한 핵심 실천사항’이라는 주제로, 사고 발생 후 수사와 공판에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한 현장 감각을 참석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이동현 수석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체계 구축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다수 기업 Compliance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실무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제시했다.

이동현 노무사는 "안전보건 확보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제도 운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이후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조직 전반에 걸쳐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기성호 회장의 사회로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경복대학교 이광희 교수,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정열 수석전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의 마무리 말씀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박종면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중소업체일수록 인력·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회에서도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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