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전라북도 김제시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총 17명의 주민이 주택부지와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들 주민은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적절한 보상 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부모 가운데 생존자는 단 2명뿐이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택과 농경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해 개량비의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라고 조정했다.
시는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주민대표와 정성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이후 3월 주민설명회, 4월 김제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달간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간 마을 진입로 확장,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주택과 농지를 되찾은 주민들은 감격의 심정을 나타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전라북도 김제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공유지 매각 완료
기사입력:2025-07-09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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