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6-12 17:28:01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773,000 ▼103,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500
이더리움 3,43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300 ▼60
리플 3,037 ▲2
퀀텀 2,65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801,000 ▼184,000
이더리움 3,43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300 ▼40
메탈 908 ▼0
리스크 510 ▼1
리플 3,038 ▲3
에이다 785 ▼3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82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1,500
이더리움 3,43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290 ▼50
리플 3,039 ▲3
퀀텀 2,662 0
이오타 2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