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기사입력:2025-06-04 10:17:07
(제공=울산해경)

(제공=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68.73 ▲26.99
코스닥 782.51 ▲5.27
코스피200 428.50 ▲4.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60,000 ▼26,000
비트코인캐시 809,500 ▲500
이더리움 6,53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3,060 ▼10
리플 4,203 ▲12
퀀텀 3,579 ▲4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20,000 ▼85,000
이더리움 6,52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3,080 ▲10
메탈 1,056 0
리스크 559 ▼4
리플 4,205 ▲13
에이다 1,268 ▲2
스팀 1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90,000 0
비트코인캐시 810,500 ▲1,500
이더리움 6,5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3,110 ▲40
리플 4,203 ▲14
퀀텀 3,580 ▲48
이오타 28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