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에 고발
기사입력:2025-06-03 10:40: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739,000 | ▲456,000 |
비트코인캐시 | 537,500 | ▼1,000 |
이더리움 | 3,42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0 |
리플 | 2,962 | ▼4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755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40,000 | ▲349,000 |
이더리움 | 3,42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80 | ▲100 |
메탈 | 998 | ▼2 |
리스크 | 590 | ▲5 |
리플 | 2,965 | ▼3 |
에이다 | 891 | 0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70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538,000 | ▼1,000 |
이더리움 | 3,42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30 | ▲110 |
리플 | 2,963 | ▼2 |
퀀텀 | 2,756 | ▲13 |
이오타 | 2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