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 선거인 고발

기사입력:2025-06-02 13:34:5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6월 2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5월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496,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86,500 0
이더리움 4,44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400 ▼30
리플 2,869 ▲4
퀀텀 1,92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470,000 ▼61,000
이더리움 4,44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8,400 ▼60
메탈 526 ▲2
리스크 294 0
리플 2,871 ▲6
에이다 560 ▲1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40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86,000 ▼1,000
이더리움 4,44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400 0
리플 2,868 ▲5
퀀텀 1,945 0
이오타 1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