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A와 B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매를 5월 30일과 5월 31일 금정구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미상자에 대하여 6월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선관위는 지금까지 총 48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벽보 등 훼손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불법 인쇄물을 첩부하거나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금정구선관위, 불법인쇄물 부착 신원미상자 수사의뢰
기사입력:2025-06-02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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