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신원 확인 맡은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경찰 긴급체포

기사입력:2025-05-30 11:19:57
21대 대선 사전투표 (사진=연합뉴스)

21대 대선 사전투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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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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