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대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 금지 규제를 연장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공항청은 "군용기를 포함해 인도에 등록돼 있거나 인도가 운항, 소유, 임대한 모든 항공기는 파키스탄 영공에 진입할 수 없다"며 "이는 내달 24일 오전 5시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인도 민간항공부도 이에 상응하는 항행 통보를 발행해 "군용기를 포함해 파키스탄에 등록·운항·소유·임대된 모든 항공기는 내달 23일까지 인도 영공을 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관광객 등 26명이 희생되자 이 테러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며 각종 제재를 가했고 무력 충돌까지 벌였다.
파키스탄도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고, 인도도 같은 조치를 내려 맞대응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인도·파키스탄, 상호 영공 내 비행금지 1개월 연장
기사입력:2025-05-24 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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