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나, 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벽면 녹화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단 점도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의 다른 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기사입력:2025-05-22 1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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