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이달 말까지 운영

기사입력:2025-05-13 22:27:52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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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초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초구의 지방세 환급금은 4,341건, 총 24억 8,900만 원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9억 7,400만 원(79.28%)으로 금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지방소득세 3억 4,000만 원(13.67%), ▲자동차세 1억 6,300만 원(6.55%), ▲재산세 600만 원(0.26%), ▲주민세 등 600만 원(0.24%)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5만 원 이하 소액이 78%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소득세 경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하반기에도 미환급금 8억 2,700만 원 중 87%인 7억 2,300만 원을 정리하며 환급액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구는 주민이 소액이라도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주소‧성명‧주민번호 현행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보내면 신청이 완료된다. 아울러 고령 환급대상자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환급금 안내와 함께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이택스, 에스택스(서울시 세금납부 앱),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구청 방문 없이 서초구 홈페이지, ARS, 전화, 팩스, 문자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먼저 정산한 후 환급받게 된다.

또, 서초구는 납세자에게 미환급금 안내 및 기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는 카카오톡·이택스에서 신청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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