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업 등록증 확인할 것을 당부

기사입력:2025-05-09 02:11:46
부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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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부여군은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 공사, 보일러 설치 공사 등에서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다만, 1,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집수리 공사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스난방공사나 승강기 설치 등 일부 전문 공사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공사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무등록 시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불법 시공으로 인한 부실 공사 피해를 입더라도 민사 소송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피해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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