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계룡시는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을, 3∼4년차 대원은 연 2시간 사이버 교육을,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사이버 교육은 1차는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차는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민방위 제도, 화생방 방호요령, 심폐소생술, 화재 초기진화 및 대피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개별 안내된 경로 접속하여 지역을 설정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은 1차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보충교육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계룡시,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 사이버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4-18 0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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