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은 ‘청마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마루는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통 창구다. 특히 명절 기간, 선물을 거절하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청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청마루를 통해 명절 전 청렴 캠페인을 진행해 금품·선물 수수의 불가피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구군, 청렴을 위해 '청마루' 운영 추진
기사입력:2025-04-16 0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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