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보령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원은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는 기존 기준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보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기사입력:2025-04-14 22:24: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38,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846,500 | ▲2,500 |
이더리움 | 6,267,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20 | ▼70 |
리플 | 4,214 | ▲9 |
퀀텀 | 3,371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15,000 | ▲143,000 |
이더리움 | 6,264,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90 | ▼130 |
메탈 | 994 | ▲1 |
리스크 | 501 | ▼1 |
리플 | 4,214 | ▲8 |
에이다 | 1,254 | ▼2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3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46,500 | ▲2,500 |
이더리움 | 6,26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30 | ▼30 |
리플 | 4,209 | ▲6 |
퀀텀 | 3,358 | ▼11 |
이오타 | 264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