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시작

기사입력:2025-04-11 00:15:20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박철환 기자] 화순군은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대상 물건이 주차되어 있을 시 △발견 일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군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해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가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62.42 ▲8.14
코스닥 779.43 ▲3.63
코스피200 413.49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766,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0
이더리움 3,509,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770 ▲20
리플 3,089 ▼2
퀀텀 2,71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663,000 ▼174,000
이더리움 3,50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720 ▼30
메탈 928 ▲2
리스크 521 ▼1
리플 3,087 ▼4
에이다 799 ▼1
스팀 1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77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1,500
이더리움 3,51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60 ▼20
리플 3,089 ▼2
퀀텀 2,715 0
이오타 2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