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금액은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원주시, 2019년 이후 출생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 지급
기사입력:2025-04-10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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