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5&0.75잡’ 참여 노동자 모집

급여 보전 및 업무 분담에 대한 실질적 지원금 지급 제도 운영 기사입력:2025-04-04 16:30:11
홍보물

홍보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3일부터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

‘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간 상호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를 실시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과 신규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돕는 동시에, 기업이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525,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650,500 ▲500
이더리움 3,47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670 ▲10
리플 3,040 ▲12
퀀텀 2,7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650,000 ▲255,000
이더리움 3,48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690 ▲30
메탈 927 ▲4
리스크 519 ▲1
리플 3,042 ▲11
에이다 797 ▲5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70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1,500
이더리움 3,48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700 ▲30
리플 3,042 ▲11
퀀텀 2,764 0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