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는 3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평택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집중 실시
기사입력:2025-03-25 23:28: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16,000 | ▼44,000 |
비트코인캐시 | 665,000 | ▲2,500 |
이더리움 | 3,41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30 | ▲20 |
리플 | 3,023 | ▲1 |
퀀텀 | 2,63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41,000 | ▲43,000 |
이더리움 | 3,41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20 | ▲20 |
메탈 | 902 | ▼5 |
리스크 | 506 | ▼2 |
리플 | 3,023 | ▲1 |
에이다 | 784 | ▲1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2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65,500 | ▲4,500 |
이더리움 | 3,41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10 | 0 |
리플 | 3,021 | 0 |
퀀텀 | 2,641 | 0 |
이오타 | 2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