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 신중히 확인해야한다 당부

기사입력:2025-03-18 22:11:37
순천시청

순천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우유정 기자] 순천시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각종 조건에 대해 안내를 받고 계약자의 기명날인 과정 등을 통해 체결되므로,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안내 또는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민·형사적 법률관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는 “모델하우스 방문 시 계약 전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및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도한 혜택을 강조하는 광고나 선착순 마감 등을 내세운 계약 유도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24.36 ▲3.11
코스닥 1,149.44 ▼14.97
코스피200 768.41 ▲2.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12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813,000 ▲4,500
이더리움 4,02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5,700 ▲110
리플 2,589 ▲16
퀀텀 1,68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350,000 ▲759,000
이더리움 4,03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5,710 ▲110
메탈 488 ▲5
리스크 233 ▲2
리플 2,592 ▲19
에이다 477 ▲2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03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9,500
이더리움 4,01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5,710 ▲120
리플 2,587 ▲17
퀀텀 1,671 0
이오타 1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