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기사입력:2025-03-18 11:36:09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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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①(신고형)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개소 및 ②(재감독) 근로감독 실시후 3년 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개사 등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있음에도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숨은 피해자를 찾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아울러 근로감독 이후 같은 내용의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의 경우, 이번 감독에서 같은 내용의 법 위반이 다시 확인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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