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고 참여를 권장하고 사각지대 없는 ‘상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도입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관내 비수급 가구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신고된 가구가 기수급자일 경우에는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우리동네돌봄단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광진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 도입
기사입력:2025-03-07 2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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