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영광군 청사 건립과 관련해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이 제286회 영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광군은 기금 운용을 통해 군청사 및 군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 군청사는 1988년 준공 후 약 37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 및 주민 복지 공간 부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래 영광 100년을 대비하여 행정의 상징이 될 ‘새로운 청사’ 건립 준비를 기금 조성과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금 조례는 2024년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를 거친 후 공포 될 예정으로 영광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열린군정'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조성 시작
기사입력:2025-03-04 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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