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탈루 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 지급 기사입력:2024-12-03 16:32: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94,000 | ▼378,000 |
| 비트코인캐시 | 712,500 | ▼3,500 |
| 이더리움 | 4,17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40 | ▲90 |
| 리플 | 2,947 | ▼3 |
| 퀀텀 | 2,37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08,000 | ▼491,000 |
| 이더리움 | 4,17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50 | ▲80 |
| 메탈 | 614 | ▼1 |
| 리스크 | 281 | ▲2 |
| 리플 | 2,943 | ▼8 |
| 에이다 | 631 | ▼1 |
| 스팀 | 10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80,000 | ▼400,000 |
| 비트코인캐시 | 712,500 | ▼4,000 |
| 이더리움 | 4,17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40 | ▲80 |
| 리플 | 2,946 | ▼6 |
| 퀀텀 | 2,375 | 0 |
| 이오타 | 175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