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4-10-11 14:36:1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88.08 ▲338.41
코스닥 1,144.33 ▲45.97
코스피200 779.54 ▲54.0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39,000 ▼1,507,000
비트코인캐시 761,000 ▼7,500
이더리움 3,161,000 ▼103,000
이더리움클래식 13,750 ▼240
리플 2,288 ▼25
퀀텀 1,542 ▼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26,000 ▼1,474,000
이더리움 3,164,000 ▼106,000
이더리움클래식 13,760 ▼260
메탈 453 ▼5
리스크 205 ▼3
리플 2,289 ▼26
에이다 423 ▼4
스팀 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00,000 ▼1,650,000
비트코인캐시 760,500 ▼8,500
이더리움 3,162,000 ▼104,000
이더리움클래식 13,760 ▼240
리플 2,288 ▼25
퀀텀 1,554 ▼24
이오타 10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