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와 임금청구 주장 인용

기사입력:2024-06-25 10:48:59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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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도경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가 해고무효와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한 1심판결을 변경했다(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2022. 8. 8.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22. 8. 9.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또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또 원고는 채권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1의 ‘금융관리자’(분류코드 13202)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7299)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2항).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21. 8.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 조합이 원고의 의사나 종의와 무관하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가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피고 조합의 상시 업무에 속한다.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총대출채권에서 연체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그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원고의 담당업무를 ‘채권팀장’ 또는 ‘채권관리’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원고의 업무로 특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원고를 채용할 무렵에는 14.46%였다가, 이 사건 갱신거절 무렵에는 3.73%로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조합이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개선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자 2022. 7. 28.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의견서에 ‘고발인은 2022. 8. 8.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조합에서 그만두게 되며, 더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할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 3년간 불법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업무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들의 이사회 의결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됨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변상액을 감액해 주고 경영진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더 이상 피고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발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피고발인들과 비교해 자신이 객관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했다거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대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

라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이 사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22. 8. 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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