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다가구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4-06-11 11:01: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8.00 | ▲50.25 |
코스닥 | 798.60 | ▲14.54 |
코스피200 | 431.25 | ▲6.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27,000 | ▼253,000 |
비트코인캐시 | 800,000 | ▲3,500 |
이더리움 | 5,082,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00 | ▼150 |
리플 | 4,246 | ▼12 |
퀀텀 | 2,945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74,000 | ▼222,000 |
이더리움 | 5,084,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00 | ▼100 |
메탈 | 1,020 | ▼7 |
리스크 | 578 | ▼4 |
리플 | 4,247 | ▼13 |
에이다 | 1,038 | ▼5 |
스팀 | 18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0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798,500 | ▲2,000 |
이더리움 | 5,08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80 | ▼260 |
리플 | 4,246 | ▼14 |
퀀텀 | 2,934 | ▲44 |
이오타 | 26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