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3시 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림]중국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판정
기사입력:2024-05-31 0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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