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중국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판정

기사입력:2024-05-31 08:43:39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3시 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05,000 ▼77,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1,000
이더리움 2,90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40
리플 2,091 ▼4
퀀텀 1,3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0,000 ▼108,000
이더리움 2,90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70
메탈 405 0
리스크 203 0
리플 2,091 ▼4
에이다 407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20,000 0
비트코인캐시 834,500 0
이더리움 2,90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50
리플 2,092 ▼5
퀀텀 1,380 0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