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6. 1.오전 8시 2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로터리 쪽에서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교회 입구사거리 쪽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승객을 쳐다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기사입력:2024-05-20 16:20: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33,000 | ▼307,000 |
| 비트코인캐시 | 731,000 | 0 |
| 이더리움 | 3,044,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100 |
| 리플 | 2,033 | ▼7 |
| 퀀텀 | 1,25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96,000 | ▼256,000 |
| 이더리움 | 3,044,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80 | ▼80 |
| 메탈 | 405 | ▲1 |
| 리스크 | 184 | ▼2 |
| 리플 | 2,034 | ▼6 |
| 에이다 | 377 | ▼2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4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730,500 | ▲500 |
| 이더리움 | 3,044,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80 | ▼150 |
| 리플 | 2,033 | ▼7 |
| 퀀텀 | 1,253 | ▼3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