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기사입력:2024-05-17 07:19:3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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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아내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60대)의 아내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기길에 돈을 변제 받지 못하지 피해자와 C의 집에 방문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2023. 8. 17. 오전 8시 4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르렸고 이에 피해자가 C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C를 찾기 위해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폭력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주거침입, 수색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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